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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국가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




허  찬  범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부 지부장


 


최근 국정원에 【국가사이버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국정원장 지휘로 할 수 있게 하는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세간에 의견이 분부하다.


나는 지난 1월 25일 인터넷 대란때 9시간 가량 인터넷이 전면 마비되어, 약


22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적이 있고, 또한 7월에는 러시아가 그루지야와 전쟁시 전면적인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여 그루지야 정부. 언론. 금융. 교통 등 국가전체 정보통신기반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그야말로 통치불능으로 몰아간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는 우리 한국뿐아니라 전 세계가 이미 사이버 전쟁을 치르고 있고, 특히 미국 정부는 필요한 정보의 90%를 사이버, 전자수단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점도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날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 제정은 당연하며 다소 늦은감마저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사이버위기 업무가 국정원法상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법률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하지 않냐󰡑고 지적하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현행 법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은 사이버 위기예방,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고, 특히 2004년 이후 북한 . 중국 등에 의한 정부자료 해킹 건수가 13만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인접 국가와의 원활한 우호관계 유지와 사이버 공조체제의 활성화 등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다.


더욱이 이법의 제정취지와 내용이 정치적인 관점이나 부처간 이해관계로 흔들려선 안되며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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