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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처를 400만원에 판 한심한 남성 검거



전처를 400만원에 판 한심한 남성 검거


이혼한 전처 등 2명 중국 남성과 위장결혼시켜


 


양주경찰서(서장 이조훈)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중국(조선족) 등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결혼 국적을 취득하여 합법적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안전하게 정착하면서 돈을 벌 목적의 위장결혼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인 남성 A씨(55)는 2005년경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위장결혼 브로커에게 중국인과 위장 결혼하여 국내로 입국시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끔 해주면 400만원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2005년 5월경, 이혼한 전처인 B씨(50)외 2명의 한국여성을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중국 한족과 결혼을 시킨 후 국내로 입국하여 곧장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시키는 방법을 썼다.


양주경찰서는 알선한 A씨와 중국인과 위장결혼한 B씨가 전남 해남과 광주에 각각 은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여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양주경찰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위장결혼 브로커와 한국인들과 위장결혼한 중국인들에 대한 행적을 추궁하고 있는 중이며 최근 위장결혼 및 여권 위조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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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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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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