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 최종안 확정 발표

  • 등록 2010.02.10 13:25:04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 최종안 확정 발표


체벌금지,두발.복장자유,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등 원안대로


사상, 집회.결사의 자유는 삭제된 B안과 동시 제출, 교육청 판단에 맡기기로


생활규정 표준안 마련과 교사의 정당한 권한 보장 등 병행조치 제안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최종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자문위는 10일 오전 11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 최종안이 담긴 자문위 결과보고서를 김상곤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자문위 최종안은 지난 해 12월 17일 초안이 발표된 후 진행된 전문가의견검토, 공청회를 통한 각계 의견, 학생참여기획단의 의견 및 각종 온라인, 언론매체를 통한 의견이 수렴되어 최종안은 원안 대비, 약 17개 조항이 부분적으로 수정, 신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안은 체벌금지(7조),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10조), 두발.복장의 자유(12조), 휴대전화 소지 허용(13조),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20조) 등의 조항에 대하여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사생활의 자유(13조), 빈곤.장애 등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28조)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초안의견 수렴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되었던 ‘사상의 자유’(16조), ‘집회.결사의 자유’(17조) 조항에 대하여는 원안이 유지된 A안과, 삭제, 수정된 B안 등 두 개의 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교육청의 손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최종안에는 초안 대비, 여러 조항이 수정, 보완,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양태를 구체화(7조)하고,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를 인정하고,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를 구체화(42조)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자문위는 이날 최종안 제출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에 대한 우려의견들에 대한 검토결과와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성공적으로 학교에 정착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병행조치들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교육의 시작은 신뢰’이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던 현실이 불러낸 시대적 응답’으로,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 제정과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조치로,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마련,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생활지도 지침서 마련.보급 등의 세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모범사례 발굴과 대안적 학생생활지도 방안 연수, 교사의 정당한 권한 보장 등의 병행조치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곽노현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인권조례는 그동안 인권친화적 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하고, 인권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생활지도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육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문위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내용 검토, 그리고 경기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도교육청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최종안 완성 이후에는 행정적 절차와 입법예고, 의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박상배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