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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검, 원산지 허위표시 15개 업체 철퇴



의정부지검, 원산지 허위표시 15개 업체 철퇴


의정부지검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벌여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453개 음식점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굴비가공업체 1곳, 유통업체 3곳, 일반음식점 9곳, 정육점 2곳 등 총 15곳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포천시내 B마트는 연근조림, 더덕무침, 우엉조림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했으며 의정부시내 C정육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중구 소재 A굴비가공업체의 경우 200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5억6천1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굴비로 둔갑시켜 국내 슈퍼마켓 등에 공급한 뒤 2억2천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1곳을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한 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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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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