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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기대하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기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 김영수


2000년도에는 약145만 명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나라 장애인인구가 다양한 장애원인과 고령화로 2009년에는 242만 명으로 늘어나 9년 사이에 67%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8년 7월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성질환자들과 달리 65세 미만 장애인들의 경우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최중증장애인 중 일부에게만 지원되고 있어 증가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곧 시행 예정인「장애인 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시범사업이 지난해 7월부터 올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서비스이용자의 96.5%가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는 등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어 제도에 대한 대상자의 욕구와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당시 장기요양 인프라 및 재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65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 7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말까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한 부대결의에 의한 것으로, 향후 도입될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립지원과 사회참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 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맞게 급여를 다양화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 경감 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정조사부터 이용지원까지 밀착지원하고 도가 미쳐 수용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과 대상자 확대를 통한 급여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험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그 기능이 다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요양보험제도와 유사성이 높으며, 이미 수급대상자 28만7천명의 46.8%를 차지하는 13만4천명이 등록 장애인이다.


그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들 대상자에 대한 인정조사 및 이용자 지원의 업무기법과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특성 및 요구사항, 필요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관련 인프라가 충분이 구축되어 장애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능동적인 서비스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등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모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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