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포천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

  • 등록 2010.03.22 14:25:59


포천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 관련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 및 지역발전을 저해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22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관할부대(26사단, 75사단, 8사단)에 정식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포천시 지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이주민 정착지와 이동면 노곡리 일대, 영북면 운천리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8사단에 정식 건의했으며 또한 소흘읍 이동교리, 고모리, 초가팔리, 무봉리 등의 26사단 관할 지역과 가산면 금현리, 내촌면 내리 일대의 75사단관할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정식 건의했다.


금번 건의는 현재 국방부에서 진행 중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과 관련해 포천시민의 염원을 전달한 것으로 앞으로의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 된다.


한편 포천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와 규제완화를 추진한바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영북면 산정호수 일대 522,018㎡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으며 영북면 운천리, 문암리 일원 590,272㎡, 소흘읍 이동교리, 무봉리, 초가팔리 일원 3,265,592㎡, 관인면 탄동리, 초과리, 냉정리 일원 902,837㎡, 신북면 덕둔리, 창수면 주원리 일원 6,852,432㎡를 행정위탁지역으로 확대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오랜기간 재산권 침해 및 불편을 겪으면서도 군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시민과 지역에 대해 국방부 및 군부대가 군관련 해제 및 행정위탁구역 확대를 통해 보답할 차례”라고 말하면서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에 대해 국방부 및 군부대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의정부신문.방송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