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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인사 발언 문제삼은 유인물 명예훼손 안돼



보수인사 발언 문제삼은 유인물 명예훼손 안돼


고양지원, 보수단체 안티카페 운영자에 무죄 선고


언론에 보도된 특정 보수단체 인사의 발언을 발췌해 '친일 망언을 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블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박진웅 판사는 11일 특정 보수단체의 친일 성향을 비판한 유인물을 인터넷 카페 회원을 통해 퍼트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단체 안티카페 운영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낱장의 종이 양면에 불과한 유인물은 높은 전파성이나 신뢰성, 보존 가능성을 가진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며 "또 '망언'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제외하면 언론에 기사화한 것들을 인용한 것뿐이고 과장된 표현도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카페 운영자 2명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보수단체 인사 2명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발췌해 A4용지 1장 분량으로 '일본인보다 더한 망언을 일삼는 그들은 누구인가' 등 제목을 붙여 유인물 10만부를 작성한 뒤 카페 회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


이에 유인물에 거론된 이 단체 이사장 등은 자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들 2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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