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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검 위증 사범 집중단속해…82명 적발



의정부지검 위증 사범 집중단속해…82명 적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해 82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친아버지를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고생 A(17)양과 노래방 도우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노래방 업주 B(46.여)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성매매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강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C(39)씨 등 7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은 법보다는 이웃간의 정을 중요시해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서가 있다"며 "무고.위증 사범은 수사력 낭비와 재판 불신 등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성과로 의정부지검은 위증인지실적 최우수 검찰청으로 선정됐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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