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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덕정역 주민 13년 "한" 보상, 민원 길 열려

지난 15일 국민 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양주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직할 사업단 회의실에서 지역민, 양주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동단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민원을 중재했다.

이는 전철사업과 택지개발 지구 사이에서 잔여지형태로 남아 13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양주시 덕정역 인근 주민들의 토지 7천871 에 대한 보상요청 민원이 국민 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철도 화물 하역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 4필지는 도시계획시설(철도부지) 지정을 해제하고 회천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4필지는 조기 보상 하라는 조정안을 내어놓고 LH공사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문제의 땅은 1999년 3월 완충녹지로 결정되어 이중 4개 필지가 화물 하역장 용도로 지정되었지만 한국 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간에 서로 매수책임을 미뤄 주민들에게 13년동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번 권익위의 종정에 따라 문제의 토지들에 대해서는 용도해제가 되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토지주들도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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