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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 이평순 정책국장,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교육이 답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공교육정상화 실현하겠습니다.”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의정부 제3선거구(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에 민주통합당으로 의정부교육희망네크워크 이평순 정책국장이 10일자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경제단체와 교육시민단체 활동을 꾸준하게 해온 이평순 정책국장(45세)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평순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평준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피고교 교육여건 개선,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 일반고 질 제고 등 3대 후속 대책 수립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해결하겠다”며, 특히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시행되는 혁신교육지구사업과 혁신학교프로젝트의 성공적 정착을 등을 위해 도의원이 되어 의정부의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학부모, 시민들께서 의정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자신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참여를 해주었다”며, “학생·학부모에게는 교육희망을, 워킹맘들에게는 보육으로부터의 해방을, 청년에게는 삶의 미래희망을, 노인·장애인·사회적 약자에게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행복한 삶을 드리는 정치를 구현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평순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지난 4년 동안 대기업과 부자들이 잘 살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도 내려간다는 잘못된 MB노믹스를 밀어붙여 사회양극화와 계층간 갈등을 크게 심화시켰다”며 “친재벌 정권, 1%의 부자정권을 심판하고 99%의 서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4.11 총선과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의정부고등학교 출신인 이평순 예비후보는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국장으로서 교육희망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의정부의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실현, 혁신학교지원, 혁신교육지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실천해 왔으며, 교육 정상화와 보편적 복지를 위해 활동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도의원이었던 박세혁, 김시갑 전의원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이들의 선거구였던 제3,4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4.11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9일자 현재 제3선거구는 민주통합당 이평순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국장, 김영민 전시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제4선거구는 새누리당의 김성배 당원협의회 자문위원장, 안창호 의정부문화원 이사, 민주통합당의 이영세 자금동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이 출사표를 내고 공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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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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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