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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도의회 김경호 의원(민,의정부2), 향후 도내 민자도로의 통행료 결정시 ‘경기도 참여 의무화’ 주장

지난 14일 경기도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 김경호 의원(의정부2)과 이재준 의원(고양2)이 공동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민자구간(북부구간)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공사비 부풀리기와 고액매각을 통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김경호 도의회 부의장은 “명확한 설명도, 데이터도 없이 단순히 민자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갈라 통행료를 차별 부과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역설 후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온 공사비 부풀리기와 국민연금공단의 고액매각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결의안에서는 향후 경기도내에서 건설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결정시 반드시 경기도가 의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의 명문화 및 정부와 경기도 공동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자도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고속국도 제100호선)는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분기점을 기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인천광역시를 거쳐 부천시, 시흥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로 순환하는 고속도로이다.

한편, 2006년에 개통한 퇴계원 나들목에서 일산 나들목까지 북쪽 구간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실시되어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개통 당시 ㎞당 118.5원으로 책정돼 남부구간 47.1원에 비해 2.52배가 비싸게 책정되었음에도 지난해 북부구간 통행요금을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00원 인상해 해당 구간에 위치한 지자체들이 요금인하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큰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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