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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 새누리당 김소남 예비후보측 첫 선거법 위반 적발

선관위 등록 운동원 아닌 아들 회사직원,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 돌리다 경찰에 적발

지난 25일 오후 2시30분경부터 1시간 가량을 동두천 지행력 인근에서 김성수 국회의원 불출마선언 이후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소남 후보측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돌리다 경찰에 적발이 되어 입건되었다.

경찰에 의하면 김소남 후보의 선거홍보용 명함을 다량 소지한 이모(남,64세)씨가 오가는 시민들에게 마구잡이로 명함을 배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등 금지)를 위반하여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경찰서에 의하면 명함 배부자 이모씨는 김후보의 아들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의 직원으로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의 배우자나 후보자가 지정 선관위에 신고한 1인 이외의 명함 배부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의 예비후보인 이세종 후보와 김성수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성원 후보와 공천 각축을 벌이는 김소남 후보측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고 양주, 동두천 지역 선관위와 경찰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첫 사례인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 진행사항과 김소남 후보의 행보에 동두천, 양주시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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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