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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신세계백화점 주차장 진입로 ‘토지오염’ 의혹

신세계측, 폐토 적법한 절차 걸쳐 반환공여지로 반입, 또는 반출 했나?

백화점 주차장 진입도로 인근 반환공여지에서 기름 냄새 진동, 땅속에서 기름 묻은 이물질 발견돼 오염도 측정 시급

의정부역신세계백화점이 20일자 개점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 및 입점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백화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신설된 도로 옆 부지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기름 묻은 이물질이 땅속에서 나와 주변의 토양이 오염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백화점 주차장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지난 2011년 8월3일과 2012년 1월 27일자로 2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의정부시 소유 12필지의 토지를 분할 매입해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매입한 토지에 대해 신세계측은 캠프 홀링워터 남쪽에 위치한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표면의 흙을 걷어 내고 아스콘 작업을 끝낸 상황이다.

그러나 신세계 측이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흙을 파낸 진입로 현장 인근 부지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땅속에서 기름 묻은 이물질 등이 나와 주변 토양이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신세계측은 이를 국방부나 의정부시에 보고하지 않은 채 도로개설 작업을 마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와 국방부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나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신세계측이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이 도로부지가 오염된 상태라면 향후 국방부로 부터 의정부시가 인수해 공원으로 조성할 부지 일부가 오염 된 것으로, 국방부는 즉시 오염 여부를 조사해 사실여부를 의정부시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신세계측 관계자는 도로공사를 위해 파낸 토사 일부를 남측 부지의 토지평탄작업을 위해 사용했으며, 또 일부는 국방부나 의정부시에 어떠한 보고도 없이 반환공여지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밝혀 폐토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사용 또는 반출되었는지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미군기지(캠프 홀링워터)는 지난 2007년 5월 31일자로 반환되었으며, 2009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 2개월에 걸쳐 환경오염정화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 27일 백석천의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캠프 홀링워터 북쪽기지의 땅을 파던 도중 6곳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다.

이에 의정부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시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3곳은 807~1173㎎/㎏으로 기준치(5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발견된 토양의 오염량은 430㎥로 15t 트럭 29대 분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누락된 지점에서 오염이 추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국방부에 비굴착지역의 전수조사를 요구 한바 있다.

이에 앞서 해당부지는 2006년 오염이 처음 확인되었으며, 당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양 속 석유계총탄화수소 함유량이 1만6427㎎/㎏에 이를 정도로 오염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발암물질 4개 항목이 170㎎/㎏으로, 기준치(80㎎/㎏)를 초과했고 아연, 니켈, 납, 구리 등 중금속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의정부시는 향후 국방부로부터 약 250여억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오염정화작업 상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이후 오염된 토지가 발견될 경우 오염정화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의정부시가 지게 돼 이번 차에 반환기지 전반에 대한 오염전수조사가 재차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와 신세계는 신세계측이 허가 없이 부지내로 반입한 토사 및 새로 개설된 주차장 진입도로 인근에서 진동하고 있는 기름 냄새와 기름 묻은 이물질이 나온 것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밝혀 의정부시와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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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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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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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