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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신세계백화점 주차장 진입로 ‘토지오염’ 의혹

신세계측, 폐토 적법한 절차 걸쳐 반환공여지로 반입, 또는 반출 했나?

백화점 주차장 진입도로 인근 반환공여지에서 기름 냄새 진동, 땅속에서 기름 묻은 이물질 발견돼 오염도 측정 시급

의정부역신세계백화점이 20일자 개점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 및 입점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백화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신설된 도로 옆 부지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기름 묻은 이물질이 땅속에서 나와 주변의 토양이 오염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백화점 주차장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지난 2011년 8월3일과 2012년 1월 27일자로 2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의정부시 소유 12필지의 토지를 분할 매입해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매입한 토지에 대해 신세계측은 캠프 홀링워터 남쪽에 위치한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표면의 흙을 걷어 내고 아스콘 작업을 끝낸 상황이다.

그러나 신세계 측이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흙을 파낸 진입로 현장 인근 부지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땅속에서 기름 묻은 이물질 등이 나와 주변 토양이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신세계측은 이를 국방부나 의정부시에 보고하지 않은 채 도로개설 작업을 마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와 국방부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나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신세계측이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이 도로부지가 오염된 상태라면 향후 국방부로 부터 의정부시가 인수해 공원으로 조성할 부지 일부가 오염 된 것으로, 국방부는 즉시 오염 여부를 조사해 사실여부를 의정부시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신세계측 관계자는 도로공사를 위해 파낸 토사 일부를 남측 부지의 토지평탄작업을 위해 사용했으며, 또 일부는 국방부나 의정부시에 어떠한 보고도 없이 반환공여지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밝혀 폐토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사용 또는 반출되었는지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미군기지(캠프 홀링워터)는 지난 2007년 5월 31일자로 반환되었으며, 2009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 2개월에 걸쳐 환경오염정화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 27일 백석천의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캠프 홀링워터 북쪽기지의 땅을 파던 도중 6곳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다.

이에 의정부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시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3곳은 807~1173㎎/㎏으로 기준치(5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발견된 토양의 오염량은 430㎥로 15t 트럭 29대 분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누락된 지점에서 오염이 추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국방부에 비굴착지역의 전수조사를 요구 한바 있다.

이에 앞서 해당부지는 2006년 오염이 처음 확인되었으며, 당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양 속 석유계총탄화수소 함유량이 1만6427㎎/㎏에 이를 정도로 오염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발암물질 4개 항목이 170㎎/㎏으로, 기준치(80㎎/㎏)를 초과했고 아연, 니켈, 납, 구리 등 중금속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의정부시는 향후 국방부로부터 약 250여억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오염정화작업 상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이후 오염된 토지가 발견될 경우 오염정화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의정부시가 지게 돼 이번 차에 반환기지 전반에 대한 오염전수조사가 재차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와 신세계는 신세계측이 허가 없이 부지내로 반입한 토사 및 새로 개설된 주차장 진입도로 인근에서 진동하고 있는 기름 냄새와 기름 묻은 이물질이 나온 것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밝혀 의정부시와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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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