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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나는 고발한다. 시민의 혈세, 이렇게 쓰여서는 안된다"

가시적 성과없는 몇명을 위한 선진지 견학, 명분을 포장해서 연수가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 외유가려 시의원되나? 외유가려 협의체 위원되나?

일회성 외유 지금도 필요합니까? 소각장문제 은폐하려는 것 아닙니까?

                                                               ▲ 허일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시민의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인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해외연수' 비용이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지난 2001년 소각장이 생긴이래 지금까지 관행처럼 지급돼 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지원협의체 허일순 위원의 민원이 공개됐다.

허 위원은 지난 1월 25일 "가시적 성과없는 선진지 견학(외유) 이래도 됩니까?"라는 제목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민원 내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에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해 지금까지 수억원을 들여 외유를 지속적으로 보내 예산낭비는 물론 가시적인 후속성과가 없어 시정에 불신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예산을 효율성 없이 집행하는 것은 시민과 시정의 신뢰 관계를 약화시키고, 이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시정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허일순 의원은 그 단적인 예로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위원들 그 누구도 결과물을 소각장운영이나 정책에 반영을 한 사례가 없고, 특히나 시의원들중에는 그 누구도 소각장과 관련한 조례발의를 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쓰레기소각장 영향권내 일부 주민들에게 협의체 위원들의 외유가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의 문제점을 은폐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오해만 키워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위원으로 선정된 것이 자랑스러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허 위원은 "처리방법이 국내방식과 다른 유럽의 쓰레기소각처리방식과 시스템을 견학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논리다"고 밝힌 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서 있는 국내 쓰레기처리 소각장을 방문해 견학하고, 해외소각장 운영실태 자료 등은 인터넷으로 수집해 활용하면 된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정부시에서는 허 의원의 민원에 대해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아 그는 또 다시 조목조목 의정부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시 청소과 실무책임자에게 2011년 12월 21일 협의체 회의 당시 시(市) 청소과 실무책임자에게 "우리나라 국물 음식문화 특성상  젖은 쓰레기 처리를 위해 '스토커방식'의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해외의 '산소융용방식'의 소각로를 견학한다는 것은 별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외유를 다녀온 위원들이 의정부시 쓰레기문제 해결에 단1건도 반영된 사례가 없다"고 꼬집다.

허 의원은 또 실질적으로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된 시 예산에 비해 과다하게 집행되어 온 협의체 운영비용이 과연 주민지원을 위한 협의체인지, 협의체 위원을 위한 협의체인지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협의체 회의에서 모 위원이 석면이 소각장에 반입되었다는 발언을 한 후 외유를 가기로 결정되자 이를 함구하고 있는 사실과 함께 또 다른 위원이 시민이 알면 큰일 날 일이 있다고 발언했다가 역시 외유를 가기로 결정된 이후 함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주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협의체 위원들이 사실을 은폐하고 대가성 외유를 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해외연수에 찬성성 발언을 한 위원들과 시의원을 향해서는 "협의체 위원이 되기 위해 경쟁한 이유가 시민들의 관심과 소신에 의해서냐? 외유 때문이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더불어 당시 협의체 회의에서 "외유를 다녀와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면 시민들의 시선도 개선될 것"이라고 외유찬성 발언을 한 시의원에 대해 "지금까지 보고서가 작성이 되지 않아 단 1건의 개선 실적도 없는 것이냐며 이는 '꼼수'로 시민의 눈에 비쳐진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주민지원협의체 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해외연수'와 '연수비용'에 대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현행 적용법규를 확대 해석해 '끼워맞추기식' 예산편성을 해왔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유럽 4개국을 견학하고 돌아 온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해명과 향후 집행부의 행보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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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