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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LH사업단, 민락2지구 택지개발 조성 과정중 불법 난무

건축폐기물 흙으로 덮어 보관…폐기물 처리기간 법규 위반

분진망 덮는 규정 어기고 흙으로 덮은 속내 뭘까?

LH의정부사업단과 Y토건 서로에게 책임 떠 미뤄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의정부 민락2택지지구 개발현장에서 의정부 LH사업단이 지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LH의정부 사업단은 지난 해 부터 민락2지구 내 버스차고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야적장을 마련해 놓고 현장에서 수거되어 나온 건설폐기물을 쌓아 놓았으나, 올해 들어 이 폐기물들을 2~3km 떨어진 장소로 옮겨놓았다.

그러나 폐기물 적재 시 분진망을 덮어 폐기물에서 나오는 분진을 막거나, 폐기물 식별을 용의하게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LH공사현장에서는 일부 폐기물을 흙으로 덮어 놓아 '매립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LH의정부사업단은 근 1년 가까이 방치해 놓아 '폐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LH의정부사업단 관계자는 본지 취재 당시 폐기물 적치사실과 타 장소로 옮긴 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나, 현장 공사업체인 Y토건 관계자와 3자 취재결과 최초 적치 장소에서 현재 적치 장소로 폐기물을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폐기물들이 장시간에 걸쳐 방치된 사실과 함께 Y토건 관계자가 LH 의정부사업단 관계자에게 폐기물을 옮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의정부사업단은 “현장에 대한 모든 진행사항은 Y토건에서 알고있다”며 책임전가에 급급했고, Y토건 역시 “폐기물업체에서 치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현장 체계상 LH의정부사업단의 지시가 있어야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음이 밝혀져 LH의정부사업단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LH의정부사업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를 위반한 대형 입간판을 LED안내판과 함께 민락2지구 택지개발 현장입구 삼거리에 버젓이 세워 놓아 지자체 행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청 해당부서 관계자는 "LH로 부터 문의가 온 적은 있으나 만약 설치를 할 경우 불법이라고 설명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경기북부 지자체에 대형공사들이 진행되면서 공사와 관련된 대기업 또는 거대기관 등이 지자체와 협의 또는 허가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지도 및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LH의정부사업단의 '건설폐기물 은폐 또는 매립의혹'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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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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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동 주민들, '건설폐기물 보관소' 설치 강력 반발…집단 시위 펼쳐
의정부시 녹양동 주거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녹양동 주민 200여 명은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녹양동 321번지 일대에 계획된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학교, 보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며, 반경 내에만 30여 곳의 교육·보육·체육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폐기물 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소음·악취 문제와 함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통학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입주 계획의 즉각 철회 ▲주민 건강과 아동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 마련 ▲향후 환경·혐오시설 추진 시 주민과의 사전 협의 및 투명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운영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사업자 측은 1204㎡ 부지에 건축면적 65.60㎡, 연면적 99.91㎡ 규모의 지상 2층 창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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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