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동두천 10.7℃
  • 흐림강릉 15.5℃
  • 흐림서울 13.1℃
  • 대전 12.5℃
  • 대구 13.2℃
  • 울산 14.3℃
  • 광주 14.8℃
  • 부산 15.4℃
  • 흐림고창 13.1℃
  • 제주 17.8℃
  • 흐림강화 12.2℃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연천군, 2012 한탄강 현대 야외조각 흐름展 개막

연천 전곡리 유적일원에서 7월 30일까지 전시

연천군은 인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연천 전곡리유적에서 ‘자연과 사람’을 주제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현대 야외조작 흐름展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2012 한탄강 현대 야외조작 흐름展은 연천군이 주최하고 민통선예술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해 개최되며, 박시동, 박용득, 송마루, 최은동, 박남규 등 연천작가 5명과 국내 유명 초대작가 23명 등 28명이 참여했다.

또한 전시작품들은 창작 야외조각품으로 작품크기는 한변의 길이가 2m이상인 완전재료의 작품이며, 장기간 야외전시에 적합한 안전성 있는 예술작품들로 전시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에 참여하는 30여점의 조각 작품들은 개막일부터 60일 동안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연천 전곡리유적지에 작품 전시 후 심사하여 일부 조각품을 군에서 매입, 전곡리유적 또는 한탄강관광지내에 설치해 한탄강관광지일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흐름전을 통해 지역주민은 물론 연천 전곡리유적, 한탄강관광지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순수예술작품이 주는 감동과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시기간동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예비군훈련장 시민공론장 '법적 근거 없다' 찬물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예비군훈련장 부지 선정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공론장'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정 의원은 지난 29일 개회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군훈련장 공론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이라고 공개 비토했다. 이날 정 의원은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장치인 공론장을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패싱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장을 급조해 마치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론장인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식적으로 공론화는 기획예산과 업무로 배정되어 있으나 지금 예비군훈련장은 도시개발과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의정부시가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를 정해 놓고 공론장을 진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은 "지금까지 공론장 운영에 참여해 온 우리 시민들은 공론장이 시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