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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었인가?

 

나도 변호사만큼 소송할 수 있다.






                                             -   변호사   안 수 화  -


                                        (Tel : 031-876-3285)






 “ 해마다 법원에 접수되는 재판은 늘어만 가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재판


에 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연재하고자 합니다 “       










법이란 무었인가?






인간 - 사회적 존재






 예부터 “인간이 무었인가?”하는 질문은 철학과 사회학을 비롯한 모든 인문, 자연 과학이 밝히고자 하였던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학문에서도 이를 명쾌하게 밝히지는 못하였고 나름대로 인간과 인간사회의 특성을 규명해 왔을 뿐이다.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중 누구나 공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정의 자녀로서 태어나고,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한 국가의 국민이 되고, 지구촌의 한 일원이 되기 마련인 것이다.  즉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인 존재로 태어 나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상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상호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과 분쟁이 생겨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오로지 강자만이 살아남고 사회적 약자는 언제나 강자에 의해 지배당하고 피해만 입는 굴욕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 세상이 오로지 강자만에 의하여 지배되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세상이라면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었이겠는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 으뜸인 존재로서 동물과는 달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추구하고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적절한 규제와 규칙을 통하여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지혜를 행사하여 왔다. 이를 규범이라고 한다.






규범으로서의 법






 따라서 인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규칙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를 규범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규범에는 법, 도덕, 관습, 종교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들은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규제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법학자나 사회학자들 사이에 이러한 규범들의 차이점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법이 다른 규범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었일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이다. 






 법 격언에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도덕규범 중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하는 도리를 규정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덕, 관습, 종교등의 규범에서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짓말한다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형사 범죄를 범하고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 사이의 재판 과정 중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이는 재판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법이 정하고 만약 누가 이를 위반하여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보통 법이 다른 규범들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규범들은 그 규범을 위반하여도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비난이 가해질 뿐인데  법은 위반하면 바로 어떠한 강제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와 같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비난만 받을 뿐이지만, 만약에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단순한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1,000만원 빚졌다고 가정해 보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사회적인 비난이 가해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채권자가 법에 호소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경매한다거나, 월급을 압류한다거나 일정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게 마련이다”






법률관계 - 권리의무관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인간을 규율하는 규범에는 법외에도 도덕, 종교, 관습등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다.  그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관계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이는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의무를 지게 되는)자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   전자를 통상 의무라고 하고 후자를 통상 권리라고 지칭하는데 결국 법률관계란 권리 의무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의무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을 하다 보면 법률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법률전문가는 자신이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쳤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었이고 의무가 무었인지를 분별하여 나의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나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분명히 설명한다. 그러나 비전문가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었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만 비난하다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것만은 명심하자!


 법률문제가 생기면 권리가 무었이고 의무가 무었인지 나누어 생각하자!


 그러면 당신도 법률전문가처럼 생각하고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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