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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원 13명 2달치 의정비 반납하라" 시민단체 강력 반발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 시민단체 “더 이상 못 참겠다” 15일 촛불집회 선언

지난 3일 의정부시의회 노영일 의장대행은 직권으로 9월1일 제21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50일의 임시회의중 이틀을 남겨놓은 상태로 의정부시의회는 그동안 여,야가 상호비난, 고소, 고발 등 의장단 구성을 놓고 의장과 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며 ‘막장대립’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언론과 시민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등 ‘시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를 무시하듯 꿋꿋하게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양상을 보여 의회를 ‘식물의회’로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의회가 이틀 남은 회기를 지금처럼 타협 없이 허비할 경우 11월 20일 정례회가 열릴 때 까지 의정활동이 중단돼 집행부 행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중차대한 지역정치 현안에 대해 의정부시의회는 부담과 압박을 느껴 이틀 남은 기간동안 여,야가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임시회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의 방법으로는 조례를 개정해 임시회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이틀 남은 기간에 여,야의 의견을 조율해 타협하는 방안이 있는데 의회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시민과 지역정치 관련 단체 및 집행부의 이목이 쏠려있다.

이종화 새누리당 의장후보의 도덕성 논란과 자질론 논란이 의원간의 고소, 고발 사건으로까지 번진 이번 최악의 6대 의회에 대해 시민단체는 오는 9월 15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촛불집회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회를 식물의회로 만든 13명 시의원들의 의정비 2개월분을 반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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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