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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어떡하지...? ‘근심철’ 돼버린 의정부경전철 어디로 달려가나?

최근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갑)이 경전철이 국가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기에는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과 함께 경전철 지원법인 도시철도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 7월1일 개통이후 3개월동안 6000억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발하기 부끄러울만큼 참혹한 탑승‧이용율은 3개월째 15%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탑승율은 7월 14.9%, 8월말 13.57%, 9월말에는 14.19%로 꾸준한(?) 탑승 저조율을 보이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의정부시와 협약을 맺은 MRG(적자보전협약) 지원인 7만9천49명의 50% 이용요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 운영에 지대한 타격을 받은 상황으로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경전철 운행에 대한 사업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의정부시가 투자한 2000억원 가량은 물론이고 민간자본 투자 대략 4000억원 정도가 회수불가능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는 용인시나 김해시 및 기타 여하의 도시와는 달리 무조건적인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의 계약이 아닌 KDI의 예측수요에 50% 탑승이용고객 비율을 달성해야 적자를 보전해주는 계약이 경전철측과 체결이 돼있어 의정부경전철(주)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태이다.
결국 최근에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과다산출됨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막대한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민간투자자본의 적자를 막아주는데 사용해 비난을 받고있지만 이처럼 빗나간 수요예측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 논란과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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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