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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남양주 주택가 인근 공장, 환경오염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 포천·남양주 주택가 인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환경훼손행위 69건 적발

경기도는 포천과 남양주 지역에서 환경을 훼손시켜 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한 달 동안 공장이 밀집한 포천과 남양주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5곳을 집중 단속해 48건을 형사입건하고 21건을 행정처분 하는 등 총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의 경우 점검 대상 사업장 85곳 중에서 6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이들의 환경오염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학교, 보육시설 주변에서 유독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악취, 소음 유발, 폐기물 불법 소각 등 도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었다.

특사경에 단속된 A 가구제조업체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가지배출관을 만들거나 사업장 내 벽을 뚫어 환풍기를 다는 방식으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해 왔다.

또 다른 가구제조업체인 B사업장과 C사업장은 소각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난방용 보일러에 넣어 불법으로 소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를 가공하는 D업체는 미신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의 설치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사업장 벽면에 구멍을 뚫고 환풍기를 달아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다량 배출하다 적발됐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러한 도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오염유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특사경은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전화번호:031-12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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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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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