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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개원이래 처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김재현 의원 징계심사 예정, “누가 누구를 심사하나?” 일부 비난여론 생겨나

의정부시의회는 16일 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오전 11시 제217회 임시회에서는 위원선임 및 활동기간을 결정해 새누리당 김재현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사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선임된 위원으로는 안정자, 최경자, 강세창, 강은희, 윤양식 의원으로 이들은 앞으로 2개월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 6명의 의원들은 민주통합당 의원 6명의 연서로 작성된 징계요구안에 따라 특위활동을 하게됐다.

10월 22일 원 구성당시 운영위원장 선출 때 투표용지와 명패를 공무원에게 집어던지는 등 의원으로써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내용의 연서는 김의원의 본회의장에서의 언행을 문제삼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특위구성에 있어 당연하다는 의견과 과연 누가 누구를 특위활동을 통해 징계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의원들이 ‘감투’욕심에 시의회를 장기파행으로 몰고가는 공동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과오를 동료의원을 ‘희생’시켜 여과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일부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장기파행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 할 13명의 시의원들이 꼬박꼬박 의정비는 챙겨가면서 장기파행의 면피와 합리화를 위해 ‘의정활동이 거친 김재현 의원’을 희생타로 삼는다는 일부 여론을 어떻게 잠재우며 두달의 특위활동을 벌이게될지 민생은 뒷전으로 하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시민들은 한숨과 걱정이 앞선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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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