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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 광역화장장 유치, 시의회 '백지화 요구' 어떻게 되나?

시의회 이부휘 의장 이어 유재빈 의원 “백지화. 재검토해야” 공세

포천 영북면에 추진 중인 광역화장장 사업이 첨예한 주민갈등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서장원 포천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영북면 주민 전체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고, 현재 우선협상마을로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광역화장장 건립의 백지화나 재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서장원 시장은 지난 11월 23일 포천시의회 유재빈 의원의 광역장사시설 건립 추진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광역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주요 시책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빈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광역화장장 건립 추진과 관련 3가지 사항을 서장원 시장에게 질문했다.

유 의원은 먼저 “중요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300여명이 투표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영북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 판단된다. 향후 모든 추진 일정을 중지하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영북면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당초 야미1리에서는 영북면 지역내 단체장 대다수가 찬성해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사업의 일정을 중지할 수는 없다”며 “영북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 또한 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어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반대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으로 모든 채널을 열어두고 장사시설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재빈 의원은 또 “현재의 사업후보지는 산정호수와 명성산 한탄강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장소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시의회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사업후보지를 백지화 하거나 화장장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업 후보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 시장은 “화장시설을 43번 국도변에 보이지 않도록 산 안쪽에 설치할 예정이며, 도로변 옆에는 식물공장이나 주민 수익시설 등 차폐시설을 설치해 포천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화장장 이미지를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 후 “공모절차에 의해 우선협상 마을로 지정돼 협상중에 있는 후보지를 포천시 임의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또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백지화나 재검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유재빈 의원이 “광역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시행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서 시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선협상마을과의 협약체결, 인근 지자체와의 분담금 출연, 각종 기금 조성 등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확정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포천시가 추진하는 광역화장장 건립에 의원직까지 내걸고 반대의사를 밝힌 이부휘 포천시의회 의장과 유재빈 의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른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등 반대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포천시의 광역화장장 건립 사업이 영북면 찬반 주민들간의 갈등에 이어 집행부와 시의회의 정면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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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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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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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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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