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1조8천억원 세수손실 발생…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주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반환공여지 토론회서 밝혀

반환공여지와 관련해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일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는 “주한미군공여지반환정책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6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미군기지가 이전했음에도 그 토지를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사들여서 도로, 공원, 하천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성토했다.

이와 더불어 안 시장은 지난 2006년 3월 3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의 필요성 주장과 함께 그린벨트에서도 각종 행위를 할 있도록 특례조항을 둘 것을 제기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도로, 공원, 하천 공사 시행 시에는 편입토지의 무상양여와 소요시설비지원, 공공목적사업과 민간사업 부문에도 국비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그는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 체결된 SOFA규정도 미군이 재배치되고 떠나가고 있으므로 정부가 용기를 내어 미국정부와 재협의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 60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1조8천억원에 달하는 종합토지세 세수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경기도가 종합토지세 세수손실에 대해 구상권 차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세창 동두천 시장과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이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경기도 홀대와 지역차별, 특별법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경기도의 6개 미군부대 관련 시·군이 적극적인 협조체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