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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화변호사-나도 변호사만큼 소송할 수 있다.(3)

나도 변호사만큼 소송할 수 있다.


내용증명통고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거를 잘 구비하여야 함은 여러번 설명한 바 있는데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던 이를 문서로 잘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에 대한 증거가 바로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다시 말해 갑이 을에게 편지한 사실과 내용을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을 표시할 때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하여 금3,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병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자. 이를 채권양도라고 하는데 채권양도에 대하여는 민법 제450조에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통자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 다시 말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미리 내용증명 우편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 후에도 이행이 없으면 다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통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주소, 편지를 받는 사람과 주소를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었을 , 어떻게, 왜)에 입각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나중에 내용증명 상의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임의로 삽입, 삭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부득이 수정, 가필, 삭제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반드시 그 수정, 가필, 삭제한 글자 수를 난외의 빈자리에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2장 이상인 경우에는 앞문서의 뒷면과 뒷문서의 앞면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물론 마지막으로 발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내용이 모두 작성되었으면 이를 2부 복사하거나 또는 인쇄물로 출력하여 총 3부를 준비하여 각 통고서에 발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편지봉투 1매에 발신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가져가면 된다.




우체국에서는 3부의 통고서에 각 내용증명 확인 도장을 날인한 후 1부는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1부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 통고서를 본인에게 돌려주며,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통상 보관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내용증명 통고서를 분실한 경우 3년 이내라면 해당 우체국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다)




원래 내용증명은 위와 같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지만 훗날 이것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그 때마다 상대방에 대한 항의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면 훗날 재판을 하게 될 때 유력한 증거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수단이 되기도 한다. 상대방으로서는 곧 법률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도 하고 통고인에게 협상을 제의해 오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 안수화

 

안수화 법률 사무소 Tel.876-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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