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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세무서, 포천.동두천.연천.철원 관할한다

의정부세무서 동두천지서 관할이 포천세무서로 변경되면서 인원규모와 업무영역도 확대 개편된다.

이로써 오는 4월 초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파크프라자에 개청하게 될 포천세무서는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등 4개 시.군을 관할하게 됐으며, 동두천시민들은 법인세업무를 포천까지 오지 않고 동두천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동두천지서의 관할변경과 조직확대로 포천세무서는 6개과(지서 포함) 정원 108명으로 운영되며, 의정부세무서는 의정부와 양주지역을 관할하며 6개과 정원 131명으로 축소 운영된다.

국회 재정위 소속 민주통합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의정부세무서 동두천 지서가 포천세무서 동두천 지서로 관할이 바뀌면서 인원규모와 업무영역이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현재 26명의 국세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동두천지서 인원을 올해 내 31명까지 5명을 증원 운영하기로 국세청과 합의했다.

그동안 동두천지서는 법인세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관내 기업법인 납세자들이 의정부세무서에 가서 업무를 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동두천지서의 소속이 포천세무서 관할로 바뀔 경우 법인세 납세자들이 포천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예고되기도 했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지역민들이 동두천지서 관내에서 모든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동두천지서의 확대 개편을 국세청에 요구해왔으며, 국세청이 이를 수용해 법인세 업무를 직접 취급하게 됐다.

정 의원은 “동두천지서 확대로 시민들이 더 좋은 세무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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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