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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전국 최초 의정부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MMS 시스템 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

의정부시는 12일 IT업체 (주)가산과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MMS 시스템」의 솔루션 공동 공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이 시스템의 솔루션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경우 공급금액의 10%를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의정부시가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질·반복적인 불법주정차 민원해소를 위해 IT업체와 공동으로 솔루션을 개발하여 2012년 3월부터 시행중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MMS(장문, 정지영상, 오디오,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전송 서비스)를 이용해 단속사실을 휴대폰으로 사전에 안내하여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민원인이 단속지역임을 인지하고 자진 이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민원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속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지난 해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약 20여개의 타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부시를 방문하였으며 2013년 도입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는 약17곳에 이른다. 이 시스템의 솔루션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함으로써 예상되는 시 세입은 시스템 운영환경에 따라 건당 약 200~500만원 정도다.

 

공완식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 교통지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전국의 차량운전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의정부시 주정차 홈페이지(http://car.ui4u.net)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사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우편이나 팩스(031-828-4935)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교통지도과(☎031-828-2881~8)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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