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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꼭 이렇게 해야합니까?” 경민대 골프실습장 운영 지역골프연습장 집단반발

편법 논란, 불법 논란, 사학의 영업행위 중단 요구 항의

지난 7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는 의정부 관내 실외골프연습장 업주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경기북부 최대시설을 갖춘 경민대 골프연습장에 대해 집중 성토하고 나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 경민대학교에서 개설한 실외골프연습장 회원모집 전단

업주들은 학교시설에서 대규모 골프연습장을 신축해 각종 세금혜택을 받고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관내 소규모 골프연습장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민대에서는 교육기관 본연의 목적인 레저스포츠학과 실습용 시설을 벗어난 편법, 불법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단을 돌려 일반인을 모집하는 등 상도덕상 할 수 없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골프연습장 시설이 경민대의 학교법인 시설로 취‧등록세는 물론 재산세까지 면제받고 영업을 하고 있어 관내 타 영업시설보다 특혜를 받고 있다고 형평성논란을 제기하는 한편, 경민대에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잇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민대측은 “경민대학교 골프아카데미 과정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레져스포츠 지도자 배출 취지의 체육시설로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영리목적의 사업이 아니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민대학은 지난해 11월 250야드에 90타석 규모로 국내 대학 최고수준의 골프연습장을 오픈했으며, 현재 골프아카데미에 340여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한 특혜와 형평성 논란에 대해 향후 문화관광부나 교육부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관망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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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