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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상수도 위탁 해지 소송에 패소.. 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천)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양주시 상수 위탁 해지 소송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줘 양주시로써는 시민의 혈세 낭비 논란과 책임소재의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주시는 과도한 비용을 문제 삼아 한국수자원공사와 맺은 지방 상수도 위·수탁계약을 해지해 수자원공사 측이 양주시장을 상대로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행정처분 효력 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으며 이 소송의 사례를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수도 업무 위탁 비용을 둘러싼 수자원공사와 지자체의 법적 다툼의 첫 번째 사례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해 9월 수자원공사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 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 확인’등 가처분 신청 당시에도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수자원공사의 경영에 타격을 우려한 바 있다.


양주시가 지난 2008년 지방상수도 운영을 수자원공사에게 20년간 위탁 하면서 1년에 28억원씩 위탁 비용을 지불해왔는데 시가 4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08년~2028년까지 상수도를 위탁 운영할 경우 2960억원이 소요돼 직접 운영할 때 보다 손실액이 1100억원에 이른다.
이에 양주시는 수자원공사에게 계약위탁 비용을 다시 현실화 하자고 요구하면서 수자원공사와 갈등이 야기되는 한편 신뢰프로세스를 상호 상실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반목과 갈등이 지속돼가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양 측은 급수공사 및 감독명령 거부를 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양주시와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수공 측의 싸움은 결국 이번 판결로 수공 측의 승리로 귀착됐다.
이에 현재 양주시는 이번 1심 판결에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며 지역에서는 양주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승산 없는 싸움을 벌여 결국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소송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 누구라 할 것 없이 해당 지자체 단체장의 임기동안의 행정능력이 각 지자체별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제 발등 찍는 행정’이 도마에 올라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봉착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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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