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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위탁 해지, 해지위약금 물어야할 판

지난8일 양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양주시 지방상수도사업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위한 청문실시 공문을 수자원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양주시가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양주시와의 협약체결내용 중 이행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는 7가지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공업용수 미공급, 급수공사 및 감독명령 거부, 운영관리비 산정거부, 사업계획 미변경, 유수율저하, 양주시 지방상수도 시설조례 위반등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지사유의 원인은 양주시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운영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2008년 한국수자원공사와 하루 14만5500㎡와 지방상수도시설과 취수, 그리고 정수장 1곳의 운영을 위탁받는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해 그동안 위탁관리를 맡겨왔다.

수자원공사측은 계약체결당시 2007년까지 480억원을 들여 급수보급율은 2005년 81.1%에서 2020년까지 90.0%로 개선하고 용수수요도 2026년까지 하루 8만6800㎡에서 두배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었다.

하지만 양주시는 이같은 협약내용의 일부가 미이행되고 과도한 위탁댓가를 지불하는 등을 문제점으로 판단, 회계법인에 위탁관리실시와 자체운영실시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위탁운영 관리시 직영관리시보다 12%가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불가피하게 수도세 인상 및 일반회계에서 770억원등을 늘려야 하는 상황임이 분석되었고 인원증원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의 판단은 수자원공사측이 향후 20년간 481억4800만원을 양주시에 투자해 경상가로 분석할 경우 992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시는 수자원공사에 500억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 된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주시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이익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측은 협약상의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수자원공사측은 정당한 위탁계약을 양주시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수자원공사측이 인건비를 대폭삭감하면서까지 양주시와 협상에 나섰지만 일방적인 요구사항(상하수도관련 시설운영비)등 더 이상 협상에 진전이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과 주장속에 양주시와 수자원공사의 행정소송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해지위약금으로 200억~3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주시는 시의 재정정상화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과 소송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의견은 감당할 수 없는 시재정의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제와서 위약금을 물어가며 협약을 해지해야 하는지와 시민의 혈세가 200억~300억 낭비되는 행정을 초래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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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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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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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