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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체납차량은 반드시 단속된다...

의정부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효과적으로 영치하기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5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한 시스템은 기존의 수작업 방식의 PDA 영치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써 실시간으로 체납차량을 조회할 수 있으며 차량 탑재형 카메라 및 업무용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동차 번호를 자동으로 영상 인식할 수 있는 등 주행 및 보행시에 체납차량인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영치시스템에 비하여 체납차량 조회가 빠르고 편리하여 기존 번호판 영치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소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급히 운행하려다 번호판이 없는 사실을 알고 소유자가 당황하는 사례를 방지코자, 영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영치 내용을 SMS(문자서비스)를 발송하여 주민 입장의 세무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6,314백만으로 총체납액(시세) 11,540백만원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하면서 “체납차량은 반드시 단속”되므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납부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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