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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동두천 진성복 전 도의원 또 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판결

진성복 도의원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2010년 6월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해 5월 형사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진성복 전 도의원(남, 63세)에게 다시 선거법위반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진 전의원은 자신의 사퇴로 지난해 12월 19일 도의원 보궐선거를 하게되자 평소 친분이 있는 자당의 A후보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진 전의원은 A후보 부인 명의의 수산업 사업체명이 적혀있는 봉투에 5만원씩을 넣어 선거당시 2곳의 교회에 감사헌금을 낸 것이 선거법위반 행위로 기소됐다.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에서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를 한 행위는 유권자인 교인들에게 후보자가 헌금을 한 사실이 알려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이 사안은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특정후보자를 위해 기부를 한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판단과 이점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재판부의 판결로 진 전의원은 자신의 선거와 타인의 선거에 직, 간접적인 행위로 인해 연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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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