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1℃
  • 흐림강릉 8.8℃
  • 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9.3℃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9.9℃
  • 흐림광주 9.7℃
  • 흐림부산 10.5℃
  • 흐림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8℃
  • 흐림강화 5.6℃
  • 흐림보은 6.4℃
  • 흐림금산 9.0℃
  • 구름많음강진군 10.7℃
  • 흐림경주시 8.1℃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경찰서 앞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주차단속 무색

의정부시가 도심지 중앙에 위치했던 캠프라과디아를 지난해 10월 28일 반환받아 의정부경찰서와 흥선로타리를 잇는 동서측 도로(대2-1호)와 남북측 도로(신흥로)를 올 5월과 6월에 개통했다.

하지만 도심시가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뚫은 도로가 원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주차장으로 변질돼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인 경찰서에서 의정부역 방향의 도로에는 거주자우선 주차구간이 있다. 그러나 도로법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중 삼중으로 불법주차를 해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지점은 의정부경찰서에서 불과 50~70m 내외의 도로로 이곳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안내현수막까지 걸려있어 경찰서와 의정부시 주차단속 관련부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관계부서는 주택가 골목길조차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강행하면서도 정작 대로변 경찰서 앞 도로를 무단 점용해 자행되고있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있어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의 도로는 경찰서 정문방향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가는 도로다. 그 도로위에는 대형버스, 덤프트럭, 일반승용차 등 각종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구간과 2줄, 3줄로 나란히 주차돼있어 심야 또는 새벽시간 등 가능로에서 의정부역방향 직진차량이나 가능5거리에서 의정부역방향 우회전 차량, 경찰서에서 의정부역 방향 좌회전 방향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도로의 끝에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 의정부역 방향으로 직진할 수 없는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안전장치를 마련해 정식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거나 보행자 편의에 맞춘 기능을 가진 용도로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불법주차를 용인하는 듯 한 의정부시의 행정관리는 주차난이 심각한 타 지역 주민들에게 형평성 논란등 각종 이견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도시공사, 임직원 뜻 모아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 전달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사건/사고

더보기
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