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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 화력발전소 건립관련 주민 갈등... 공사방해와 고소 사태 발생

6일 포천시에 건립중인 복합화력발전소의 오·폐수관 배설공사를 하던 중 이를 막고자 하는 주민들과 포천파워(주)의 하청공사업체가 충돌해 급기야 업체 측에서 주민들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초순부터 포천파워(주)에서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 방류수 처리를 위해 화력발전소 입구부터 주원리 주원교까지 국도7호선 도로 3.26km 구간에 오·폐수관 매설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 도로공사 후 도로를 공사업체에서 제대로 복구하지 않자 주원리와 고소성리 주민들이 하천농업용수 오염 등으로 인근 축사 가축들과 농작물 오염 등의 피해가 염려된다며 심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민원이 거세지자 포천시는 지난달 10일경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포천파워(주)가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며 이를 법원이 같은 달 25일 받아들이면서 27일부터 공사를 재개했으나 주민들과 몸싸움 등으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민과의 갈등과 대치상황은 끝내 포천파워(주) 하도급 업체인 T건설 측이 고소성리 반대대책위 집행부 주민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4일에는 100여명이 넘는 경찰병력이 현장에 투입될 만큼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골이 깊어지고 있는 대치상황은 금주 내에 포천파워(주)가 주원, 고소성리 주민들과 마을발전기금 지원과 피해보상과 관련된 마지막 협상을 가질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공사중지 혹은 공사재개의 상황이 전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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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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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