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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상대정화구역 내 의정부마사회, 신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부결…편법 동원한 용도변경 의혹 제기돼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의정부마사회가 편법을 동원해 건물사용 용도를 변경 후 건물 일부를 허가용도와는 다른 업무시설로 불법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란이 일고 있다.

         ▲ 마사회 의정부지점 전경

지난 2002년 현재 마사회 의정부지점 건물이 위치한 의정부시 가능동 754-21번지의 토지 소유자는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의정부시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하고, 의정부교육청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시설 해제’를 신청했다.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건축허가서를 제출한 해당 지번은 의정부서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72m, 성모유치원으로부터는 95m밖에 안 떨어진 상대정화구역으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학교정화위원회)로부터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동의’를 득해야만 건물신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에 당시 학교정화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사회 건물 신축에 대해 심의한 결과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에서 7층까지는 마권장외발매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승인해 주었다.

단, 학교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생활지도에 적극 협조하며,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해제를 취소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한 학교정화위원회는 심의신청 당시의 규모를 변경 또는 시설규모 확장 시 확장부분에 대하여 추가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득한 후 의정부마사회 건물이 신축되어 마권판매영업이 시작되었고, 마사회는 2007년 8월 23일자로 2층부터 7층까지 6개 층을 전(前)소유자로부터 인수했다.

이후 의정부마사회는 1층의 소유권도 이전하기 위해 2009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으나, 학교정화위원회는 지난 2002년 건물신축에 대한 정화구역 해제 동의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시설확장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시 마사회 의정부지점 1층 소유자들은 의정부시청에 1층을 꽃꽂이, 문인화, 국악 등 기타 집회장으로 사용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시청 주무부서는 소유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일부는 2010년 4월 22일자에, 일부는 같은 해 7월 28일자에 근린생활시설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로 용도를 변경해주었다.

그러나 본지 취재기자가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겠다며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들은 용도가 변경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마사회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 볼 때 마사회가 1층에 대해 학교정화위원회로부터 용도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자 전(前)소유자들과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사용용도에 맞게 용도를 변경 후 점포들을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마사회 의정부지점 1층내에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중인 업무시설

특히 현재 입장권 및 좌석권 판매소, 수표환전소로 사용하고 있는 1층 건물의 일부는 마사회의 직접적인 업무시설로, 마사회가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청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현황을 파악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서초등학교 학부모인 이모씨(여,44세)는 “2002년 당시 학교정화위원회가 상대정화구역내의 마사회 건물 신축을 왜 허가해주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건축허가에 대한 강한 의혹제기와 함께 “지금이라도 마사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2005년 9월 30일자로 금요일에도 경마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권장외발매소 또한 평일인 금요일에 영업을 하고 있다.

의정부마사회 건물은 입장정원 3,78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총 연면적 14,971㎡ 규모로, 주말은 물론 평일인 금요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마사회를 찾고 있다.

이로 인해 금요일의 경우 서초등학교와 서중학교의 주 통학로에 위치한 마사회에서 돈을 잃고 인근 주점이나 길거리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 등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른들의 여러 행태가 하굣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어 개학을 앞두고 관계기관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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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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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