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2.2℃
  • 구름조금광주 2.1℃
  • 맑음부산 3.5℃
  • 구름조금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상대정화구역 내 의정부마사회, 신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부결…편법 동원한 용도변경 의혹 제기돼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의정부마사회가 편법을 동원해 건물사용 용도를 변경 후 건물 일부를 허가용도와는 다른 업무시설로 불법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란이 일고 있다.

         ▲ 마사회 의정부지점 전경

지난 2002년 현재 마사회 의정부지점 건물이 위치한 의정부시 가능동 754-21번지의 토지 소유자는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의정부시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하고, 의정부교육청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시설 해제’를 신청했다.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건축허가서를 제출한 해당 지번은 의정부서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72m, 성모유치원으로부터는 95m밖에 안 떨어진 상대정화구역으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학교정화위원회)로부터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동의’를 득해야만 건물신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에 당시 학교정화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사회 건물 신축에 대해 심의한 결과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에서 7층까지는 마권장외발매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승인해 주었다.

단, 학교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생활지도에 적극 협조하며,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해제를 취소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한 학교정화위원회는 심의신청 당시의 규모를 변경 또는 시설규모 확장 시 확장부분에 대하여 추가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득한 후 의정부마사회 건물이 신축되어 마권판매영업이 시작되었고, 마사회는 2007년 8월 23일자로 2층부터 7층까지 6개 층을 전(前)소유자로부터 인수했다.

이후 의정부마사회는 1층의 소유권도 이전하기 위해 2009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으나, 학교정화위원회는 지난 2002년 건물신축에 대한 정화구역 해제 동의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시설확장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시 마사회 의정부지점 1층 소유자들은 의정부시청에 1층을 꽃꽂이, 문인화, 국악 등 기타 집회장으로 사용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시청 주무부서는 소유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일부는 2010년 4월 22일자에, 일부는 같은 해 7월 28일자에 근린생활시설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로 용도를 변경해주었다.

그러나 본지 취재기자가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겠다며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들은 용도가 변경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마사회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 볼 때 마사회가 1층에 대해 학교정화위원회로부터 용도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자 전(前)소유자들과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사용용도에 맞게 용도를 변경 후 점포들을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마사회 의정부지점 1층내에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중인 업무시설

특히 현재 입장권 및 좌석권 판매소, 수표환전소로 사용하고 있는 1층 건물의 일부는 마사회의 직접적인 업무시설로, 마사회가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청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현황을 파악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서초등학교 학부모인 이모씨(여,44세)는 “2002년 당시 학교정화위원회가 상대정화구역내의 마사회 건물 신축을 왜 허가해주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건축허가에 대한 강한 의혹제기와 함께 “지금이라도 마사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2005년 9월 30일자로 금요일에도 경마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권장외발매소 또한 평일인 금요일에 영업을 하고 있다.

의정부마사회 건물은 입장정원 3,78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총 연면적 14,971㎡ 규모로, 주말은 물론 평일인 금요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마사회를 찾고 있다.

이로 인해 금요일의 경우 서초등학교와 서중학교의 주 통학로에 위치한 마사회에서 돈을 잃고 인근 주점이나 길거리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 등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른들의 여러 행태가 하굣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어 개학을 앞두고 관계기관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더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