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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 하수처리장 방류수 무상공급 "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확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맑은물환경사업소장 노만균)은 ‘물도 자원’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재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의정부시는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닥쳐올 각종 재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시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 업체 및 기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깨끗한 물로 정화하여 일부 소량만 처리장 내 청소용수로 재이용하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방류하였다.

의정부시 하수처리장은 하루 20만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수가 유입되어 정화과정을 거친 깨끗한 방류수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적절히 이용할 경우 물 생산과 관련된 각종 예산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에 시는 방류수 재이용 확대를 위해 최근 처리장 내 방류수 주입설비를 개선하였다.

이번에 개선된 방류수 주입 설비는 1분당 1톤 정도를 차량 탱크로리에 주입할 수 있는 규모로 포장도로나 교통시설물 등 청소용수, 가로수 및 가로화단의 물주기 등 식물재배용수와 도로공사의 다짐용수 등으로 재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방류수는 수생생물의 생태환경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정화된 것으로 각종 청소용수 및 식물 재배용수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며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류수가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서는 하수처리장 내 주입설비에 비치된 이용대장에 간단하게 기재만 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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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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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