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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천경찰, 상습 허위신고 피의자 검거

연천경찰서(서장 연영흠)는 술만 취하면 112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K씨(왕징면)를 10. 14. 검거해 구속했다. 

K씨는 술만 마시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에 사는 A씨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다고 하는 등 총 5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12 허위신고를 해 동네 주민들을 괴롭혀왔다.

이와 관련 연서장은 “112 허위신고로 인한 주민불편과 불필요한 경찰출동으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하여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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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