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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최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대설에 따른 제설작업 및 초기 대응조치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폭설시 제설작업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과 관계 공무원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 대설에 따른 제설작업 및 초기 대응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겨울철 함박눈은 세대 계층을 망라하여 즐겁고 신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요즈음 기후 걱정과 눈을 치우는 사회적비용 등 현실적인 고민으로 낭만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2월 11일 오전7시 현재 11cm, 12일 12cm 적설량일 때 우리시 폭설시 대응조치에 관하여 새올전자 민원창구에 올라온 민원중 일부를 발췌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월11일 박모시민,

시민들 보행중에 도로변 눈 한번 왔다고 빙판길 만들어서 자동차 미끄러져 덮치게 만들고 수락산역까지 버스타고 나가던 양주시민들 장암동에 내려서 회룡 방면 같이 걸으면서 양주부터 잘 왔는데 의정부 너무 심하다며 양주도 이러지 않는다면서 의정부 공무원 욕하면서 이사 가라는 소리나 듣게 만들고 참 대단들 하십니다.

홍모시민,

저는 의정부로 이사와 1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주변에 명산도 많고 친환경 도시라 의정부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명이라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기대했던 것이 한순간에 실망으로 변해 버린답니다.

저는 직장이 서울이라 아침6시30분경이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오늘은 눈이 많이 와 조금 늦게 버스가 도착하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쯤이면 밖에 눈이 오는지 안오는지는 당직을 서는 공무원이 있으면 알 것이고 비상상황이 걸려 무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질 않더군요. 왜 의정부에 사는 시민들이 늦어서 죄인이 되어야하는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최모시민,

진짜 의정부 너무 제설작업 안해 주시네요. 제가 서울 중구까지 출근을 하는데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오르막길만 30분 걸리고 서울 나가니깐 도로가 그냥 비온 듯이 다 녹아 있더군요. 의정부는 제설차가 다니는 걸 본적이 없습니다.(중간생략) 오전10시나 돼서야 그때 제설차가 오더군요. 이미 차는 미끄러지고 주민들이 나와서 다 치우고 난 뒤에 오시더군요.

유모시민,

정말 눈 치우는 데는 언제까지 꼴등하실건가요? 어떻게 눈만 오면 서울과 의정부는 딴 세상 같은가요. 매년 정말 너무하시네요. 서울로 출근해서는 눈이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끔하게 치워져있는데 도로사정 때문에 지각한 제가 핑계를 대기에도 정말 부끄럽기까지 하네요.

강모시민,

눈만 오면 반복되는 민락동 교통대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작년에도 눈만 오면 지각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지각을 하는군요. 정말 의정부를 떠나야 할 것 같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상으로 새올 민원상담 글을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는 양주시, 포천시, 고양시, 남양주시계로 우리시를 경유하여 서울로 진입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교육교통, 문화 등등을 손꼽아 보고 이사를 하여 그 도시에 거주하며 도시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되어 이것이 도시 이미지를 상승시켜 살고 싶은 도시로 손꼽게 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폭설시 비상이 발효되면 각 실과소마다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각기 파견되어 제설작업을 돕고는 있지만 우리 시민이 체감하기로는 출근 전 새벽에 초기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시 가로환경 차량기동반 차량에는 첨단 제설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편의상 구분되어지는 우리시의 동서 행정구역상 차량기동반1대 4인1조로 이루어진 것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하며 향후 제설 특보 시 책임위치에 있는 고위 공무원께서는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며 시민의 마음으로 생활불편이 무엇인지 체감하여 이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로 하여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의기구인 의회도 예외가 아님을 밝합니다.

끝으로 겨울철 눈만 오면 많은 시민들께서 불평을 하게 하는 우리시의 늦장 대응과 장비의 부족함 등등을 실과소별 꼼꼼히 진단한 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의정부시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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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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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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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