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2.5℃
  • 흐림서울 11.9℃
  • 구름많음대전 13.1℃
  • 흐림대구 17.1℃
  • 구름많음울산 16.2℃
  • 맑음광주 14.0℃
  • 흐림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1.6℃
  • 흐림제주 15.3℃
  • 흐림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3.1℃
  • 구름많음금산 13.1℃
  • 구름많음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4.3℃
  • 흐림거제 16.3℃
기상청 제공

<기고>흡연폐해 어떤 대응방법이 필요한가?

흡연폐해 어떤 대응방법이 필요한가?

 

 

송노원 신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정책세미나에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교수가 “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분석 및 의료비 부담” 이라는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배~6.5배 정도 높다는 것,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가 매년 1조 7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흡연의 암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다.

 한 해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1조7천억원은 우리 국민의 한달치 보험료 납부액 1조9천억원과 거의 맞먹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명의 체납보험료가 3조원임을 감안하면 보험료를 못내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절반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며, 또한 2013년도 수가협상 공단 보도자료에 의하면 진료수가 1%인상에 2천7백억원이 소요되므로 6%정도 인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소위 3대 비급여라고 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인데, 공단이 지난 6월 실태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선택진료비는 1조3천억원, 상급병실차액은 1조원 규모이다.
따라서, 1조7천억원은 선택진료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고, 상급병실을 급여화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이러한 연구는 흡연 피해에 대해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물로서, 내가 매달 낸 건강보험료가 흡연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진료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

그렇다면 흡연으로 인한 공단의 재정손실 부담액은 누가 부담을 하여야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가질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연간 1조7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담배를 생산 판매하는 담배회사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연간 1조 7천억의 건강보험 재정은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건강보험 모든 가입자(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사회각계 각층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의 담배 소송사례를 보면 주정부가 1998년에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 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캐나다의 경우,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을 제정하여 ① 주정부의 직접적인 소송권한을 인정하고, ②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시켰으며,  ③담배회사가 흡연피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④ 담배회사들 상호간의 위험기여도에 기반한 책임배분을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금년 5월, 온타리오주(州)에서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앞으로도 다른 주의 담배소송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흡연 피해 관련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외국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배상소송 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이미 진행 중인 담배소송 재판과정에서 언급되어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의한 재정손실을 우선 산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소송제기의 주체도 담배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에서 개인들은 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같은 기관이 흡연피해와 관련된 재정지출 통계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소송제기의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대법원에서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순간에 건보공단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판결이 나오기 전에 건보공단이 새로운 이론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흡연피해에 대한 재정을 부담하는 기관이 손 쉽게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추진도 힘께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좀 더 안정화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조세일 의정부시의원, 종량제 봉투 사재기 우려…공급 확대 대응 강조
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이 최근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공급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여파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3월 한 달간 약 93만 장이 판매됐던 종량제 봉투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단 4일 만에 약 94만 장이 판매되는 등 비정상적인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사재기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불편과 함께 수급 불안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시는 약 7개월치 생산이 가능한 원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기존 월 평균 100만 장 수준이던 공급량을 약 160만 장까지 확대했다.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별도 제작 계약도 추진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대용량 봉투 사용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의정부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별도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으며, 지난 4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가족센터,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눈길'
의정부시가족센터는 지난 11일부터 1인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미술테라피 프로그램 '나를 찾아줘Ⅰ·Ⅱ'를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센터의 건강돌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여 대상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해 일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나를 찾아줘Ⅰ'과 북한이탈주민 1인가구를 위한 '나를 찾아줘Ⅱ'로 구분해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자기 이해와 감정 표현을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 활동으로 구성됐다. 만다라 그리기, 감정 색채 표현, 개인 서사 시각화 등 단계별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참여자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통해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 '나를 찾아줘Ⅰ' 참여자들은 "만다라를 그리며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감정을 마주하게 됐고, 표현 과정에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혼자라고 느꼈던 시간이 많았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를 찾아줘Ⅱ'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도 "미술 활동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