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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안병용 탈당 이력, 경선 '폭탄' 되나…25% 감산 여부 초미 관심

이주형 변호사 "교육감 출마용 탈당, 예외 사유 해당 안 돼"
당 공식 판단 아직…결정에 따라 지역 정치 지형 요동칠 듯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경선을 앞두고 안병용 전 시장의 과거 탈당 이력에 대한 '감산 적용 여부'가 지역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헌·당규 해석과 법리 판단이 맞물리며 경선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5일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탈당 경력자에 대해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당의 요구에 따른 탈당이나 복당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결국 쟁점은 안 전 시장의 탈당이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5월 탈당한 뒤 약 9개월 만인 2022년 2월 복당했다. 당시 지역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출마를 염두에 둔 탈당이라는 해석이 제기됐지만, 공식 출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당이 이뤄지면서 탈당 배경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맡은 이주형 변호사는 안 전 시장의 탈당이 당규상 감산 예외 조항인 '법령에 의해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직업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근거로 "교육감 후보자는 일정 기간 무당적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자격 요건이 있을 뿐, 특정 직군처럼 정당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출마를 위해 당적을 정리한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선택으로, 법령상 불가피한 탈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에 따라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공무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며 "해당 사례를 예외로 인정할 경우 당규 적용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자문했다.

 

이 같은 법리 해석이 적용될 경우, 안 전 시장의 탈당은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워 경선 과정에서 25% 감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의정부 더불어민주당은 5인 경선 구도로, 김원기·오석규 예비후보는 별도의 가·감산 요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화섭 예비후보는 신인 가산 10%가 적용되며, 정진호 예비후보는 징계 이력에 따른 15% 감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예비경선과 결선 투표가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감산 적용 여부가 최종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치적 기여도와 탈당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뿐만 아니라 예외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안 전 시장 측은 교육감 출마를 고려한 탈당이었다는 점과 대선 기여도 등을 근거로 단순한 규정 적용을 넘어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당 차원의 공식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은 공정성이 확보돼야 결과에 대한 승복도 가능하다"며 "단서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당의 원칙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안병용 전 시장의 탈당과 관련한 '감산 적용 여부' 판단은 개인 이력을 넘어 경선 결과와 유권자 신뢰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의정부시장 경선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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