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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석면피해 질병 및 사망자 유족 찾기

의정부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찾고 있다.

구제 대상 석면질병은 원발성악성 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1~3급이며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 및 유족이 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 환경 공단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 보호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매월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의 요양 및 생활수당이 지급되며 과거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최저 580만원에서 최고 3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법 시행일로부터 지난해까지 석면 피해자 및 유족 4명에게 1억여원의 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도 6천만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은 성모병원,건국대병원,경희대병원,고대병원,삼성병원,연세의료원,서울대병원,아산병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 피해 구제센터 032)590-5041~5042) 또는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031-828-2813)로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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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