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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의정부예술의전당, 이색 티켓제도 눈길”

천 원 이상 자유금액, 중고 물품으로 공연 티켓 구매 등 차별화된 티켓 정책 시행

‘희망티켓-행복스폰서’ ‘절대티켓’ ‘착한티켓’ 제도 도입

 

의정부예술의전당이 ‘희망티켓-행복스폰서’, ‘절대티켓’ ‘착한티켓’ 등 이색 티켓제도를 시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다양한 마케팅 방안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예술의전당의 이색 티켓제도는 관객개발과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현재 의정부예술의전당은 ‘희망티켓-행복스폰서’, ‘절대티켓’, ‘착한티켓’의 세 가지 티켓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희망티켓-행복스폰서’는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하는 일부 기획공연에 대하여 천원에서 만원까지 관객이 희망하는 금액을 지불하여 공연티켓을 구입하고, 관람 후 공연의 만족도에 따라 자유금액을 기부하는 제도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소외계층의 공연 관람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희망티켓-행복스폰서’ 제도는 올 1월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던 <국립국악원의 시나위>, <경기도립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아리랑>에서 시행되었으며 국악공연임에도 80%의 유료관객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공연을 관람한 1,600여명의 유료관객이 공연 후 모금에 참여하며 기부에 앞장섰다.

‘절대티켓’은 오는 5월 개최되는 제13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의 7개의 유료 공연을 티켓 한 장(10만원권)으로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이다. 축제의 다양한 공연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티켓가격을 50% 할인하여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착한티켓’은 ‘희망티켓-행복스폰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금전뿐만 아니라 물품으로도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티켓 구입을 희망하는 관객은 중고물품이나 생필품을 기증하거나 기부금을 내고 공연 좌석을 예약할 수 있다. 모금된 수익금과 물품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되며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진다.

이러한 의정부예술의전당의 이색 티켓제도는 차별화된 마케팅과 독특한 브랜드 네이밍으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관객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티켓 가격을 책정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게 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의 사회적 분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4년 하반기에는 2~3개의 기획공연이 ‘희망티켓-행복스폰서’ 제도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5월 9일부터 개막하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의 ‘절대티켓’ 외에도 5월 15일, 16일 양일간 진행되는 <수궁가>공연을 ‘착한티켓’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의 이색 티켓제도는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uac.or.kr)와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www.umtf.or.kr) 홈페이지 및 예매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격 할인과 더불어 뜻 깊고 의미 있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이색 티켓제도를 이용한다면 더욱 즐거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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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북부, 수해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
LH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성연)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 수해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우선 주거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약 66호의 건설·매입임대주택 공가를 발 빠르게 확보하였으며,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 전세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 주거지원은 이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입주 시 보증금은 전액 면제되며,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LH는 지난 의정부시와 가장 먼저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에 위치한 임대주택 4호를 피해 주민에게 무상(보증금 및 임대료 없음)으로 긴급 제공했다. 이 외에도 현재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등 지자체들과 긴급 주거지원 협의를 진행 중으로, 타 지역 이재민에게도 긴급 주거지원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가평군의 수해 이주민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국토부와 협력해 가평군 통합지원센터에 LH 직원을 파견하여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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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