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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과연 새누리당 누가 고발했나? 지역사회 논란

경전철 경로무임 관건선거 주장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로 안병용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 의정부지검 고소

안 시장 간담회 통해 “소도 웃을 일“ 반응 보여

지난 8월 11일 남경필 도지사와 의정부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나섰다 돌아온 안병용 시장이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첫 정내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지난 7월 30일 새누리당이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로 안병용 시장과 경전철 경로무임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한 것에 대해 격앙된 소회를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소도 웃을 일” 이라며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해 말했다.

이는 자신의 취임식에서 “의정부에 야당이 어디 있고 여당이 어디 있나?“며 ”혼신의 힘을 다해 60년 동안 어렵게 살아 온 의정부시민들 모두 함께 잘 살아보자며 단합된 지역사회 발전을 당부하며 이에 대한 노력에 열중하는 마당에 이를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 해석해 생뚱맞은 행위를 하는 그런 정치인과 같이 산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한탄을 쏟아냈다.

이에 그 화살이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였던 강세창 후보에게 쏠리는 가운데 안 시장은  “의정부시장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설사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다한들 기업논리와 기업적 사고방식으로 설명할 수없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 일을 그것도 대주단에는 은행과 채권단이 있는데 의정부시장을 위해 경로무임승차를 순식간에 결정했다는 억지는 정말 소도 웃을 일”이라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한 “그 당시 경전철 주식회사는 BTO방식의 운영권을 가진 상태로 경영악화를 빌미로 파산을 앞세워 의정부시를 압박하고 시장인 본인을 겁박한 사실은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하며 “이런 경전철 주식회사 측이 협상테이블에 나와 의정부시와 정상화를 위해 합의한 내용으로 이 협약식 발표에는 당시 시의회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등이 참석했는데 시의회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안 시장은 경전철 회사가 두 번이나 이사회를 통해 경로 무임승차건에 대해 의결한 지난 5월 28일 당시 본인은 시청에 있지도 않았으며 새누리당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부시장에게 경전철 측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 진행한 일에 대해 본인과 공무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이것이 고발대상자라면 국내 5대재벌인 GS와 경전철 사장, 대주단도 고발대상이 되어야 하고 의정부시를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편협한 논리로 고발할 것이면 선거 3일전에 LH가 고산지구 토지보상을 약속한 것이 지역언론들에 대서특필되었는데 LH사장은 왜 고발하지 않는가? LH사장도 의정부시장 도우려 보상 발표한 것인지 밝혀야하지 않는지 되물었다.

특히 안병용 시장은 고발장에 “부시장과 익명 불상의 공무원이 공모하여“라는 대목을 거론하며 여당 도지사가 임명권한이 있는 부시장과 해당부서과장은 도의 자원으로, 고발대로라면 여당자원이 야당시장 후보 도와준다고 여당 중앙당 사무총장이 고발한 꼴이라며 설명하기조차 싫은 민망한 그런 억지 논리의 인간성과 주체들이 있다는 것이 서글프다고 밝혔다.

안 시장의 이러한 격노 수준의 기자간담회는 6·4지방선거당시 시장선거에서 큰 표 차로 패배한 새누리당 측에서 그 패배를 인정하고 합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정부 발전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을 힘을 모아주길 바랬으나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당선자를 흠집 내 끌어내리기 위해 시민의 공복으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까지 끌어들여 지역여론을 들끓게 만드는 행위에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이 지역현안과 갈등에 대해 무엇을 상세히 안다고 지자체 단체장과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느냐”며 고발의 주체와 배후가 누구인지가 지역정가에 회자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 시장도 이 부분에 민감한 반응과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 자체 내에서도 내분의 조짐이 밖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시장 후보로 본선진출을 위해 혈전을 벌였던 김남성 후보와 강세창 후보가 각자의 SNS를 통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지명은 하지 않았지만 상대에 대해 격한 비난을 쏟아내는 혈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선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 싸움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는 새누리당의 분열이라고 꼬집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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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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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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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