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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연천, 한탄강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주민들 강력반발

지난 25일 연천군에서 한탄강과 인접한 부지에 폐기물 처리업 시설을 승인해 인근 주민들이 승인을 취소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연천군은 지난 2월 군남면 남계리 5개 필지 4만6000㎡부지에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종합 재활용업)시설을 건립하는 H사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통보를 해 H사는 현재 이곳에 일일 300t 처리규모의 폐기물 건조시설과 배출가스 연소 등 각종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주민들에게 전해지자 주민들은 인체에 유해한 시설이라며 반대 탄원서를 연천군에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27일에는 연천군청 앞에서 반대시위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반대위원회에서는 반대의 이유에 대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섬유찌꺼기 등을 최종 처리하는 시설로 발암물질과 각종 유해물질이 수증기나 연기를 통해 배출돼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반대위 측은 이 시설들이 정부에서 통일을 대비해 남북교류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개관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의 진입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며 통일부에도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에서는 최종허가가 아닌 설치 적합여부에 대한 통보일 뿐이며 현재로써는 수질오염이나 대기환경에 악영향이 없는 상태로 개발법 검토와 실무종합혐의 등을 거쳐 적합하게 이뤄진 상황으로 규제 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최종 인·허가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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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