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동두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동두천시는 매연등 많은 오염물질 배출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 한다.

2015년 동두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은 상반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이며 상반기 실적 저조시 하반기,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 판정을 받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발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 보조금 대상에 해당한다.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원비율은 제작일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급되며,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85%가 지급되고 상한액은 총중량에 따라 3.5톤미만-165만원, 3.5톤 이상, 6000cc이하-440만원, 6000cc초과-770만원이 지급된다.

노후 경유자 조기폐차는 폐차장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신청, 접수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031-860-2239)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