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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업체, 돈벌이는 'OK' 관리는 'NO'

게시대 상판 ‘의정부시 상징 문구’ 훼손돼도 나몰라라…제안사업 이행여부 불투명

의정부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게시대 관리에 소홀한 것은 물론 위탁관리사업자 선정 시 수행하기로 제안했던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는 현재 불법현수막 게첨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 게시대(상업용 85, 행정용 15) 100개 및 지정벽보판 75개를 설치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 관리중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를 대신해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M업체는 일부 게시대에 걸어 놓은 현수막이 찢어지거나 늘어져 흉물스럽게 바람에 휘날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내로 진입하는 대로변에 위치한 일부 게시대 상판에 부착된 ‘의정부시 상징 문구’가 적힌 표지물이 찢기거나 훼손되었음에도 이를 상당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어 의정부 시민은 물론 의정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지저분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위탁관리자 모집공고 시 ▲현수막 및 벽보의 접수 및 탈·부착관리 ▲의정부시 관내 게시시설의 교체·보수 및 유지관리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관리대행 조건으로 지정했다.

또한 관리 대행업체 선정방법과 관련해 시설규모, 장비, 인력, 차량, 재정부담 능력에 대한 평가는 기준 충족시 항목별 10점 만점 절대평가로 배점부여하고, 원가절감방안, 현수막 게시시설 및 지정벽보 교체계획, 게시시설 관리·운영방안, 주민이용 편리성 확보방안,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계획, 게시시설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등을 항목별로 10점 만점 상대평가로 부여하는 방식의 심사과정을 통해 최고 점수를 획득한 M업체를 현수막 게시대 관리업체로 선정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게시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M업체의 경우 당시 ‘폐현수막을 수거해 푸대자루를 만들어 재활용하겠다’고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아 위탁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제안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市)는 지난해 12월 이 업체의 위탁관리기간 3년이 종료됨에 따라 위탁관리업체 공모 및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M업체를 포함해 5개의 업체가 위탁관리에 응모했으나 자신들이 제안했던 사업을 이행하지도 않은 M업체가 다시 재선정됨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의정부시가 요즘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불법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쾌감만 주고 위탁관리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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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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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