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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지검, 변호사 끼고 저작권 침해 유도 3억 갈취한 일당 구속

지난 23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들이 제작한 ‘종아리 체벌 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한 후 변호사의 조언대로 이 동영상을 올린 회원들에게 무려 3억원을 갈취한 일당들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범인 중 박 모 씨(남, 28세)는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을 지명 수배했으며 이들을 도와 허위고소를 한 변호사 황 모 씨(남, 46세)를 사문서 부정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학성 음란물 카페를 개설하고 게시판에 자신들이 제작한 체벌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해 이를 올린 회원 170명에게 허위로 고소한 서류를 내밀고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250만~300만원씩 총 3억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이러한 갈취를 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여성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가학성 영상 80여건을 제작 유포하고 회원들에게 이 동영상을 다운받아 게시판에 다시 올리면 등급을 상승시켜준다고 속여 이를 믿고 게시판에 올린 회원들에게 이 같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죄계획은 치밀했는데 박 씨 일당은 차명 아이디로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이 올린 동영상 화면을 캡쳐하고 카페를 폐쇄한 뒤 변호사와 차명으로 사건 수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를 숨기며 회원들에게 합의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이들의 여죄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박 씨 등의 아이디 사용중지와 함께 운영한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공범 2명의 여권반납을 외교통상부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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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총동문회, 허위 보도 강력 대응…모교 명예 지킨다
신한대학교 총동문회가 일부 언론의 채용비리 및 부당급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징계를 앞둔 일부 교수와 이해관계자 간의 결탁 의혹이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단편적인 제보에만 의존해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 제보와 왜곡된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학생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로 신고된 교수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후 허위 제보 의혹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총동문회는 이를 "학생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내린 만큼, 대학 구성원의 자정 노력을 지지한다"며 "신한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왜곡된 제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동문회 차원의 사회적·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대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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