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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건보공단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장명수)는 기존 종이 형태의 건강보험증을 대체할‘전자 건강보험증’도입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전자 건강보험증 [이하 전자보험증] 이란 사진,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가 표면과 칩에 저장된 카드 형태의 보험증을 가르키는 것으로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 이태리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다.

전자보험증이 도입될 경우, 진료 전 병원 단말기에 전자보험증을 터치하면 의사에게 만성질환, 약물알러지, 기존 처방내역 등 환자의 임상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진찰과 처방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타 병원 이용시 중복검사등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된다.

장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전자보험증과 같은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이 우리나라의 갖춰지면, 메르스 같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이 발생시, 초기대응 및 간염경로 차단이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환자간의 진료정보 공유 시스템이 전무해 초기대응 실패는 물론, 확산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장명수)는 “올 2월부터 전자건강보험증(IC)의 연구용역이 시작 돼 8월이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편의성과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이미 시행중인 선진국들처럼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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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