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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대 외래교수 이국진 '아동성범죄에 대한 대책'

칼럼 신흥대 외래교수 이국진




아동성범죄에 대한 대책



 





최근 아동성범죄를 비롯한 아동 약취살해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전국이 공포와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혜진·예슬 사건에 이어 고양시 아동폭행 납치 미수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걱정과 불안으로 정서적 안정감과 일상의 균형을 해치며 집단 히스테리에 휩싸였다.




언론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고, 대통령이 고양시 아동폭행 사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일산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조속한 범인검거를 지시하며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면서 관련기관에서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실 아동 성폭력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법적 제도가 미약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사례들이 훨씬 더 많다.




성폭력을 가벼운 경범죄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도 성범죄자들을 양산하는데 한 몫을 했다.


성폭력은 한 사람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미래를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통을 당하며 정신적, 경제적 파탄을 초래한다.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1년 이내 동일범행을 저지른다. 따라서 이들의 범행에 대해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경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사형에 처하며, 스위스는 종신형을 선고한다. 독일과 캐나다는 화학적, 외과적 거세를 실시하며 영국, 스위스, 미국은 범죄자를 공개해서 주민들에게 위험인물임을 알리며, 전자 팔찌를 착용케 해 감시를 하는 등 철저히 사회와 격리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어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그것보다 앞서 보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날로 잔인해져가는 아동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도 앞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사례들처럼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도화가 시급하다.




둘째 소아기호증도 일종의 정신병이다. 병원과 연계해 성범죄자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주변과 거주 지역 주변의 상가 등을 안전지역으로 위촉해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곳곳에 CCTV를 설치해 감시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아동범죄 예방대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큰 사건이 날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회성, 혹은 전시성으로 흐르는 대책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가뜩이나 공부와의 전쟁으로 자유가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는 확보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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