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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역지하상가 '점용권' 내년 의정부시로 '반환'

점용권 불법 거래행위 사전 예방활동 강화...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의정부시가 의정부역 지하상가 '점용권 불법 거래행위' 사전 예방활동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현재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관리자인 동아건설산업(주)의 운영·관리권과 각 상가 점용자의 점용권은 2016년 5월 5일까지로, 모든 관리권과 점용권은 2016년 5월 6일자로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소유자인 의정부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지하도(상가)의 모든 점용권과 관리권 이관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하도(상가) 점용권의 불법거래가 예상된다는 민원신고가 수차례에 걸쳐 접수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에 나섰다.

시는 시민들의 통행 왕래가 많은 곳과 불법거래가 예상되는 특정 점포 앞 등 지하도(상가) 5곳에 점용권 불법거래 사전예방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각 상가 운영자에게 불법거래행위 사전예방 안내문을 직접 배부했다.

또한 의정부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한편, 개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모든 지하도(상가)의 점용권 계약기간이 2016년 5월 5일을 초과하여 계약하는 행위와 관리자인 동아건설산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행위는 모두 불법 거래행위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민·형사상 책임도 계약 당사자들이 져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재 관리자인 동아건설산업(주)에는 불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각 동주민센터에는 사전 반상회 및 각종단체 회의 시 사전예방 홍보 및 시 홈페이지 팝업창에 사전예방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점용권 불법 거래행위 사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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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