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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주민대피시설 전면개선...편익·기능 강화된다

남경필 도지사, "대피시설 개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개선 의지 강조



경기도가 최근 발생한 연천군 포격사건 등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나선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9월 기준으로 도내에는 단기대피용 정부지원시설 55곳이 있다. 단기대피용 시설의 경우 1일 미만 긴급대피용으로는 활용이 가능하나 중장기간 거주해야하는 경 우 이용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포격 사건 이후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안으로 정부지원시설 55곳 중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 및 주민대피가 빈번이 이뤄지는 주요 포격예상 지역의 대피시설 18곳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집중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비교적 후방에 위치한 37곳의 경우 해당시군에서 집중 관리하게 된다.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18곳은 김포 10, 파주 3, 연천 5곳이며, 각 시군에서 관리를 실시하게 되는 37곳은 고양시 1곳 김포 8, 파주 11, 양주 3, 포천 7, 연천 7곳 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18곳의 중점관리시설은 단기대피용도에서 2일 이상 중장기 대피용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필수시설인 자가 발전기, 비상급수시설, 화장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TV, 전화기, 제습기, 인터넷 등 생활시설도 주민편익을 위해 보강한다.

각 시군에서 관리를 실시하는 37곳의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등의 관리비를 해당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습기 및 곰팡이 제거 등 시설환경을 개선시켜 실제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체류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시에는 작은도서관, 안보체험 교육장 등 개방형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지원시설은 아니나 지하주차장·지하상가와 같이 유사시 대피용으로 사용되는 공공용 지정시설의 경우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에 대한 시설관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정례화 한다. 주민들에게 대피시설 위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대피시설 위치도를 읍면동 사무소 및 마을회관 내 의무 게시하는 조치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8월 포격사건 직후 대피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통합방위대책회의를 열어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주방, 식량, 화장실, 세면시설 등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때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지난 2일 북부청사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도 대피시설 개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평시에도 대피소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재언급하며 시설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4~25일 양일간에 걸쳐 고양, 포천, 김포, 파주, 연천, 양주 접경지역 6개 시군의 55개소 정부지원 대피시설을 대상으로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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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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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